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회수를 초과해 28회에 걸쳐 총 11만1천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시 필수 기재사항인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의사표시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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