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했던 의원들, 상임위에선 부결
수당지급 쟁점···"지방선거와 관련"
광주 북구의회가 한 조례안을 두고 시끌시끌하다. 구와 동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하는 과정 전후로 잡음이 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례안에 포함된 '수당 지급' 조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반발이 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수당 지급' 조항에 상임위 심사 못 넘어
2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재적 위원 6명 중 3명이 반대했고, 2명은 찬성했다. 1명은 기권했다. 이날로 북구의회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해당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상정해야 한다.
전국 각 자치 시·군·구는 상위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다. 광주 다른 구나 전국 대부분의 자치구와 달리 북구는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각기 설치돼 있는 이원화 구조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번 조례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에 따라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안 심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쟁점화 되면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기존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수당 지급 조항이 없지만 '구(區) 조례'에 '동 조례'를 흡수시키면서 수당 조항이 들어갔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쟁점이 됐고 5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 경우 첨부해야 하는 비용추계서도 없어 부결됐다"고 말했다.
◆"법률로서 회의수당 줄 수 있다"…"합의 어겨"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수당은 구 조례에 이미 있던 조항이고 상위법에 있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로써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내용을 떠나 경제복지위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에 전원 찬성 서명을 해놓고 상임위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부결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심사 전 전문위원의 검토를 끝내고 해당 상임위 위원 전원이 발의에 찬성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했다"면서 "발의 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심사 중 정회를 한 뒤 비공개 회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합의를 통해 수정가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결시킨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사 전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조례안과 상임위 심사를 위한 책자안을 살펴보면 이 의원을 대표발의로 주순일·김영순·김건안·임종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돼 있다. 또 찬성자에는 해당 경제복지위 소속인 양옥균(위원장)·선승연·백순선·전미용 의원을 포함해 최기영·최무송·이현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를 포함해 적어도 경제복지위 전원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한 셈이다. 다만, 김건안 의원과 임종국 의원의 경우 경제복지위 심사 직전일인 지난 14일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조례안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달라 부결됐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담당 부서와 이 의원과 사전 협의 때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시기상조니, 차기 의회 때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조례안에 그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들이 사전에 꼼꼼히 조례안을 살펴보지 않았다"며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했다.
◆첨예한 이유 "내년 지방선거?"
일각에서는 수당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북구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구청장이 수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내년 예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구 2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481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보장서비스의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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