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청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각각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공기업 직원부터 주부·자영업자 등 직업군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전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장사·학업 등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같은 유통책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39)씨를 구속 송치하고, 초범인 12명은 불구속 입건해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또 이들의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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