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면허증을 지닌 지도 15년이 지났다.
취업을 하면서 차가 필요해졌고 당연하게 차를 구입했다.
차를 운행하면서 확실히 몸은 편해졌다. 비 오는 날, 무더위가 심한 날, 눈이 내리는 날 등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동시간을 줄여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적지 않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내뱉었을 말이 바로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다.
말 그대로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사고 유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차량 운행 자체가 곧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늘 조심하고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가 원칙이다.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춘 후 기다리거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인보다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
상당히 까다롭다. 현장에서는 운전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운전하면서 마주하는 보행자가 내 아이나 내 가족,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준수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과도기가 존재한다. 당장은 신경 써야 하고 어쩌면 단속에 걸려 벌점에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훗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지금이야 운전하고 다니지만 멀지 않은 날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보행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적어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큼이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성질 급한 차들 때문에 놀라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사회에디터 김현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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