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중노위로 재심 신청서 제출
국비 사업이라 중노위서 뒤집힐 가능성도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청에서 장기 점거농성 중인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비로 보육 대체교사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 대체교사 사업은 연차와 병가, 교육, 결혼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 대체교사 28명이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전남지노위에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전남지노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등을 인정하며 신청인 일부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주문한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결정문에서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는 2016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건 신청인 28명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대기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로 2년간 근무하기 전부터 종전 수탁업체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약 18개월에서 23개월 동안 대체교사라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으며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기존의 대체교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종합적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전남지노위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신청인들에게 합리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부당해고로 명시했다.
전남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받은 근로계약만료 안내문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거절의 실질적 사유가 없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이 아닌 공개채용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신규채용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규정했다.
현재 보육 대체교사들은 사회서비스원과 원고용주 격인 광주시에 전남지노위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19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보육 대체교사는 "광주시의 올해 시책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결해 민간확산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징이 된 이상 직접 만든 시책을 이행할 때까지 자진해서 뺄 생각이 없다"며 "중노위에서도 전남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전남지노위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노위 재심에서 전남지노위의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육 대체교사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평생 고용을 책임지기 힘든 사업에서 기간제로 운용해오던 일자리 대부분에서 이같은 사례를 들어 고용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노무사는 "전남지노위에서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포괄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노위는 아무래도 국비사업이니까 전국 17개 시·도가 영향을 받는 만큼 지자체, 즉 광주시에 유리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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