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곳서 400건 위반사항 적발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만연
지난 7월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관내 건축물에 대한 3단계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219곳에서 268건의 위법사항을 추가로 적발했다.
1단계 클럽유사시설 46곳 82건, 2단계 유흥업소 30곳 50건을 포함, 모두 295곳에서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로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보건·식품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이,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7월 클럽 붕괴사고 이후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모두 295곳에서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다. 또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기간 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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